법정서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 놓고 격론

법정서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 놓고 격론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자사 백화점 건물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의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8일 오후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각각 나와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쳤다.

신세계는 우선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쇼핑이 지난 9월 인천시와 체결한 부동산 매각 투자약정 체결은 사실상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시 남구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팔기로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맺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체결한 투자약정이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시가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인천점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신세계의 사전협의권과 입찰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이어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투자약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에 충분한 협의과정과 매수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 방침을 세운 만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지와 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성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 9월 5개 업체를 상대로 1차 면담을 진행한 뒤 신세계와 롯데쇼핑과는 별도의 추가 면담을 진행, 신세계와 매각에 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두 유통업체에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신세계는 거부했고 롯데쇼핑은 그 이상의 금액을 써내 롯데쇼핑을 투자자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금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돼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신세계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 투자약정서 제출명령을 내릴지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오후 5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