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마포·관악구 상대 또 승소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마포·관악구 상대 또 승소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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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영업 시간 제한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월 강동·송파구의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은 두 번째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다.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대형마트 강제 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관악구와 마포구의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은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져 무효”라면서 “조례 규정 자체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주체인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은 대형마트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했다.”고 밝혔다.

6개 대형마트들은 지난 7월 점포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자체의 영업 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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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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