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구역 8곳 해제

‘주민 반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구역 8곳 해제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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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재건축계획 통과…서울대 관정도서관 신축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8곳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주민 뜻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재개발 정비ㆍ정비예정구역 3곳과 주택재건축 정비ㆍ정비예정구역 5곳 등 4개구 8곳 17.6ha를 해제하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 정비ㆍ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안암동2가 59번지 ▲관악구 봉천동 14번지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ㆍ정비예정구역 3곳과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면목동 393번지 ▲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ㆍ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안암동2가 59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해서, 면목동 393번지 일대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각각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6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결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면목동 1069번지 일대는 이미 분양신청까지 끝났는데도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이 일대 사업을 담당했던 시공사는 이미 들어간 돈 20억원을 포기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ㆍ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역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개포택지지구내 가장 큰 규모의 저층단지(5천40가구)였던 이곳은 법정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이하 6천662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중 30%(1천999가구)는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39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개포지구 아파트 32개 단지 중 저층아파트 지구인 개포시영과 개포주공 2~4단지에 이어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일대 5층 이하 소형 아파트 1만2천410가구는 최고 35층짜리 아파트 1만5천464가구로 탈바꿈한다. 단지별 소형 아파트 비율은 33.5%인 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30%가 적용됐다.

위원회는 서울대 내에 지상 7층, 연면적 2만4천807㎡, 열람석 2천246석 규모의 관정도서관을 세우는 안건도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대는 기존 중앙도서관(3천354석)외에 관정도서관을 신축하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열람석 기준(4천848석)을 충족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구로구 고척동 63-16번지 일대에 디지털 문화관을 건립하는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약령시한방ㆍ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과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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