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면 “문용린 교육감 출마 위법…법적대응”

이상면 “문용린 교육감 출마 위법…법적대응”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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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출마전 행복추진위 부위원장 그만둬 문제없다”

서울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인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수 단일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일 전까지 새누리당 요직인 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문 교수가 출마하면 헌법과 교육자치법이 규정한 교육 중립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 검토를 마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초안을 완성했다. 뜻을 같이하는 분과 손잡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등록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며 “선관위가 교육자치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 측 관계자는 “문 교수는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적도 없고 출마 뜻을 공개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그만뒀다”며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출마한 것”이라고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진보정권 교육부 장관을 그만둔 문 교수가 밀실 야합으로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교육부 장관이 됐으나 과외금지 위헌판정 이후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라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이 교수는 보수ㆍ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교육감 재선거에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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