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 정당활동에 개인사무소 쓰면 위법”

대법 “지역 정당활동에 개인사무소 쓰면 위법”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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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정당 지역위원회의 사무공간으로 썼다면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이모(53)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사무소를 상시로 정당활동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법에서 금지한) 시ㆍ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개인비용을 들여 2009년 8월 사단법인 정읍아카데미라는 명칭의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씨는 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을 사무실 바깥에 게시하고 사무실에서 민주당원 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당법 37조 3항은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없애려고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1ㆍ2심은 이씨가 개설한 사무실에서 상시적인 정당활동 및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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