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前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효재 前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밀 누설이 그 자체로는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디도스 사건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며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누설 당시 사안이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고, 범행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김 전 수석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금지) 요청에 의해 기초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과 연관이 있는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를 확인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