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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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까지 구청처분 효력정지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제한 없이 휴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와 행정13부(부장 박정화)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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