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취소하라’ 항소심도 대형마트 승소

‘의무휴업 취소하라’ 항소심도 대형마트 승소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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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여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영업 제한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하는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6일 관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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