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질 체납자 4명에 첫 사법권 발동… 대기업 前회장 등 고발

서울시, 악질 체납자 4명에 첫 사법권 발동… 대기업 前회장 등 고발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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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따라 체납자 가족도 계좌 추적

서울시가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73)씨 등 악덕 체납자 4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인 뒤 지방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7일 “지난 4월 지방세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가능해졌다.”면서 “조만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최씨 등의 은닉재산을 샅샅이 파악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위장이혼, 이중장부,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6000여만원에서 최대 37억여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외제차에 호화주택 등 초호화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된 서울시 및 자치구 139명의 체납징수 공무원은 악질 체납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또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고발조치가 가능해졌다. 체납자가 가택수색 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 미비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어 세금 추징에 휠씬 탄력이 붙게 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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