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가 보험고객정보 등 17만건 유출

은둔형 외톨이가 보험고객정보 등 17만건 유출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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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도 적용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접속해 보험사 고객 연락처 등 개인정보 17만여 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내 PC방을 돌아다니며 인증절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웹페이지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모 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 성명ㆍ연락처ㆍ차량번호 등 고객정보 15만7천901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자 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등 2만7천20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김씨는 ‘재미삼아 그랬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집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80여 건이 저장된 USB를 찾아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며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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