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일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선고

대법 27일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선고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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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선거보전비 35억 반납해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30일가량 직무 정지됐다가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원심 판결 3개월 이내인 지난 7월까지는 열렸어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으로 선고가 지연됐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과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달 28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고심을 연기해 달라며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대응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참고했지만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출근길에 선고날짜를 전달받은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에게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또 대법원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언론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운 듯 25일로 예정됐던 교육감 기자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재선거까지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한다.

박성국·윤샘이나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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