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추가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모(55)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인 부산ㆍ호남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천만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퇴직금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다 퇴직ㆍ사망했을 때만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급여 1개월분만 받게 돼 있어 직원을 시켜 규정까지 바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도 이런 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또 호남ㆍ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의 전 대표들과 함께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5ㆍ구속기소) 회장 측에 300억원의 대출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 간에 상대방 대주주 등에게 교차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 2곳에 410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솔로몬저축은행 한모(63) 전 부회장과 공모해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 캐피탈에 대출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은행 자금 58억8천만원을 빼돌려 지급하기도 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을 어기고 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에 24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