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 국가배상”

법원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 국가배상”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교수의 이메일 계정에서 2001∼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적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7년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의 불법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지만, 압수된 이메일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을 뿐 유출되거나 다른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