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올 수시에 학적·출결 사항만 반영”

대교협 “올 수시에 학적·출결 사항만 반영”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폭 미기재 명단 14일 공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부터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됨에 따라 올 대입에서 학교폭력 관련 인성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교협은 “올해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한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반영할 것”이라면서 “면접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면 이 점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고교 명단은 14일부터 각 대학이 공유해 수시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지난 7일까지 기재해야 하는 학적 및 출결사항은 반영하되 오는 12월 1일 마감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경우 기록을 잠정 보류한 뒤 일정 기간 가해학생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 개선됐다는 판단이 들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2012-09-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