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學暴삭제’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원

김상곤 ‘學暴삭제’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원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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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회·결사 자유 보장도 명시…논란 예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와 국민에 공개 청원했다.

법안에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금지가 명시돼 있어 본격적인 제정 움직임에 나설 경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고 미기재 고교 명단의 대학 측 제공을 검토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은 물론 사회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도교육청 이름으로 국민과 국회에 청원한다”며 “이 법 제정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법률 속에서 존엄성을 누리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 보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률로 구현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시급하고도 꼭 만들어야 하는 절박감은 최대 교육현안인 학교폭력 문제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처 뿐만 아니라 학내외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의 인권침해이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기존 비판적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도내 고교 일부 교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주대학교 글로벌인권센터가 올해 초부터 연구를 수행해 마련한 법률안에는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교내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다.

법안에는 또 ‘장애, 성적(性的) 소수자, 비혼부·비혼모(미혼부모 해당 용어) 등 소수자 아동청소년은 모든 활동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진다’(제23조), ‘학생 등에게 행하는 훈계·지도 등은 비폭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 등의 성장 및 진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제36조)는 내용도 있다.

이 가운데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과 관련해 경기도 및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법안 연구에 참여했단 한 교수는 이 조항에 대해 사전 교내 집회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명시 배경을 설명했다.

성적 소수자 및 미혼모·미혼부의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권 보장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도교육청 차원 또는 정치권 등에서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와 같은 각 교육 기관 및 단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은 2009년부터 고민해 왔다”며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 담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정신과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법제정 공개 청원 시기를 오늘로 한 것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논란 및 갈등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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