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지방세수 ‘비상’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지방세수 ‘비상’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들 반발…”감면분 전액 보전해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취득세 추가 감면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안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율은 작년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때와 같다. 정부는 3.22 대책에서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9억원 이상 주택은 2%로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지방세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감면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3.22 대책 당시에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지자체들은 아직 2천362억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게다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작년의 4분의3 수준으로 줄어든 지방세수가 취득세율을 인하한다고 늘어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지방자치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작년에도 정부가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아직 444억원을 덜 받았다”고 반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덜 걷혔다”면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부동산 거래를 소폭 활성화시키는데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텐데 지방세원만 건드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취득세 인하로 인한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3개월간 실제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약속을 받았다”면서 “작년에 10% 가량 보전이 덜 된 부분도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