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사업자 10억 손배소송 패소

세빛둥둥섬 사업자 10억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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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계약자에 위약금 받을 권리 없다”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인 플로섬이 임대계약을 해지한 CR101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플로섬은 다른 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한 채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이던 세빛둥둥섬은 ‘애물단지’ 오명 속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플로섬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중 10억원을 지급하라”며 CR10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플로섬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9억6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CR101로부터 임대료 9개월분인 위약금 97억9천여만원을 받을 권리는 없다. 지난해 7월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플로섬은 위약금 중 24억9천여만원을 이미 받은 중도금으로 상계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플로섬이 연결다리를 설치해주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못했고 약속한 시일에 영업을 개시할 수 없었다는 CR10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CR101은 2010년 9~12월 3개로 나뉜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플로섬과 차례대로 맺었으나 중도금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CR101 운영자는 불구속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이 재임하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수상 복합시설이다. 총 사업비가 1천400억원 가까이 투입됐으나 개관도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올해 1월 말부터 5개월 동안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실시한 서울시는 플로섬에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공무원 15명을 문책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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