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보건복지예산도 감시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보건복지예산도 감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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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의 보건복지분야 예산 집행 현황을 한층 면밀하게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서영진 시의원(노원1)이 발의하고 다른 시의원 16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대상에 보건복지분야와 회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정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렸다. 현행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는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개정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분야에 보건복지 사업 예산회계를 추가했다.

추가된 보건복지 사업은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와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 등이다. 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사업 예산회계 감시·평가 대상에 대해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 민간수탁자, 민간수급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세부계획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대규모 복지예산이 수많은 민간시설과 수급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집행의 청렴성과 예산회계의 투명성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운영 중인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2012년 기준으로 5조원(전체예산의 약 26%)을 상회한 상태다. 시는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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