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12곳으로 확충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12곳으로 확충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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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복지 현주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는 한편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되짚어보고 대책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 후 1년간 서울시와 정부는 노숙인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거나 정비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이후 노숙인 지원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역 주변에 서울시 희망지원센터와 노숙인 응급대피소가 생겼고 특별자활근로 인원도 늘었다. 또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노숙인의 권리를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 3명이 322명 담당 ‘미흡’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매월 25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넘겨받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노숙인 322명이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뒤 지난 3월에 주거를 유지(탈노숙)한 사람은 194명(60.2%)에 그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할 당시 탈노숙률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주거지원 뒤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노숙인의 주민등록 복원과 각종 상담 등을 담당할 사례관리자가 필요한데 서울시가 여기에 배정한 인력은 고작 3명이었다. 3명이 322명을 담당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사례관리자를 6명으로 늘렸고 월 1회 친목활동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노숙인 복지의 틀을 마련했다. 노숙인, 부랑인 등으로 제각각이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끌어갈 수 있게 됐다. 또 6월부터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1종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7월까지 전국에서 144명의 노숙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렸다.

●의료급여 수급자격도 까다로워

일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규정에 따르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이전 3개월 이상 노숙을 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노숙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거나 시설 대신 거리나 쪽방, 고시원 등을 전전한 노숙인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저소득층이 노숙인으로 위장해 수급권자가 되는 일을 막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소라·신진호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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