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學暴 학생부기재 인권위 권고 따라야”

서울교육청 “學暴 학생부기재 인권위 권고 따라야”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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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문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초ㆍ중ㆍ고교별 기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4일 개최될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교과부는 사안과 징벌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졸업 후 5년간 대입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자고 한다”며 “보다못해 인권위가 졸업 전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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