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수사청탁 거액수수 구속

‘나경원 피부과’ 원장 수사청탁 거액수수 구속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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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사 및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기업체 관계자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정치권에 힘써달라”며 건넨 현금과 와인 등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천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지난해 10월 나 후보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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