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들과 ‘몸캠’ 한 뒤 돈 안줬더니 갑자기···

모르는 여성들과 ‘몸캠’ 한 뒤 돈 안줬더니 갑자기···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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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음란행위 빌미로 금품 갈취 범죄 기승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화상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협박을 당하고 돈까지 뜯긴 피해 남성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 4월 같은 수법으로 남성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뒤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경찰 상담실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피의자들은 젊은 여성을 고용,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메신저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서로 몸캠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다. 남성이 이에 응하면 음란 행위를 캡처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다. ‘몸캠’이란 채팅 상대에게 알몸이나 음란한 몸짓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몸캠’ 행위가 떳떳지 못하다고 여겨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한 한 피해자는 협박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동영상이 올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찰이 해당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보니 소재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에 근거를 둔 일당이 중국동포나 탈북여성을 고용,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런 범죄는 상대방이 돈을 찾은 장소는 대개 중국으로 확인된다.”면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인터넷 메신저 피싱 등에 이은 신종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면 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터넷상의 이런 행위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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