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檢,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ㆍ약물치료 적극 청구

검찰이 아동ㆍ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간부와 대학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사범을 기소할 때 전자발찌, 약물치료 대상자인지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의 처벌도 강화한다.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경찰 등과 초동단계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상담, 신변보호, 긴급의료,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된 보호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성폭력 전담 검사 등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수사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월 말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과 정부부처 공조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을 위해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연합뉴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