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 5만원 미만도 구매안전서비스

인터넷 결제 5만원 미만도 구매안전서비스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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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완료돼야 결제, 실제 판매가 표시해야, 가구 등도 원산지 기재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해도 상품을 받기 전까지는 결제가 되지 않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5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만 적용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 1회 지출 비용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5만원 미만의 현금 결제 비율은 전체의 23.7%였다. 권익위는 “5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전체 구매 건수의 절반이 훨씬 넘는데도 그동안 소액 결제는 사기 거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해당 시·군·구 등 관계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구매안전서비스를 해지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도 단속된다. 쇼핑몰 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해지하면 서비스 사업자가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실제 판매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낚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제동이 걸린다.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단위 가격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농수산물과 달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온라인으로만 공급되는 음원·영상물,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재화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데도 구매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소비자 보호규정을 손질해 개선한다. 인터넷 쇼핑몰 휴면사이트는 직권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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