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 인근 ‘금지시설’로 포함

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례식장 설립을 금지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장례식장이 학생 건강과 학습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7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지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금지시설로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장례식장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 안에는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및 호텔·여관 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단지 장사(葬事)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팽배한 님비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감염의 위험성만 보자면 장례식장은 오히려 병원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