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자신의 팬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Y(19)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세와 팬의 호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등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며 “하지만 초범인데다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군은 지난 1월8일 저녁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원룸으로 A(18)양을 유인해 안마를 해주겠다며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Y군이 진행하던 방송은 평소 10~20대 1천100여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Y군은 2011년부터 자신의 팬에게 영화를 보자거나 방송 장소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초대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Y군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인터넷방송 중 채팅 창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유명세와 팬의 호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등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며 “하지만 초범인데다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군은 지난 1월8일 저녁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원룸으로 A(18)양을 유인해 안마를 해주겠다며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Y군이 진행하던 방송은 평소 10~20대 1천100여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Y군은 2011년부터 자신의 팬에게 영화를 보자거나 방송 장소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초대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Y군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인터넷방송 중 채팅 창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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