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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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300여곳 통합관리 추진

정부가 서울시내 300여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적인 재해취약성 평가를 실시해 상습 침수나 산사태 또는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주거밀집지역은 ‘시가지방재지구’,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는 ‘자연방재지구’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 가운데 시가지방재지구 안에 주택을 건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물 용적률을 높여줘 그만큼 예방시설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333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110곳은 위험지역이다.

아울러 방재지구 안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을 기다리다가 재해가 재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선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했다. 또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제한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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