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캠코더로 여성 치마 속 촬영 40대 입건

소형 캠코더로 여성 치마 속 촬영 40대 입건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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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9일 소형 특수 캠코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4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30분께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모 대형마트에서 1회용 라이터와 똑같이 생긴 소형 캠코더를 구두 옆쪽에 부착한 뒤 여성 점원(38)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상한 행동을 눈치 챈 점원의 신고로 매장 보안요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도 한사코 1회용 라이터라고 잡아떼다가 초소형 메모리 카드가 나오자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0여명의 부녀자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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