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술집에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의 모 기초단체 의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병을 떨어뜨리자 소란스럽다며 나가라는 주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의 모 기초단체 의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병을 떨어뜨리자 소란스럽다며 나가라는 주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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