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리스업계 세금 탈루 조사

서울시, 자동차 리스업계 세금 탈루 조사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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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한 서울 지역 리스업체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리스회사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다.

시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한다. 그러나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하다.

리스업체들은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뿐 아니라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세금 추징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징 과세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대해 “세금 추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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