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휴게소·상가 ‘퇴직자의 잔치’

공공휴게소·상가 ‘퇴직자의 잔치’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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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서울메트로 등 13곳 조사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상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이 퇴직자나 직원단체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그들만의 잔치마당’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통사업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유통·임대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코레일유통, 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13개다.

조사 결과 지하철 상가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의 보상 명목으로 내부 근거 규정조차 없이 퇴직 직원에게 15년간 상가를 장기 임대해 줬다.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안긴 점포는 전체 658개 중 6.4%인 42개나 됐다. 지방공기업의 수의계약은 ‘지방공기업법’ 등이 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코레일유통도 일반 매점의 계약기간은 3년인데 퇴직자 26명에게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선심을 썼다. 임대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 임대보증금까지 턱없이 깎아줬다. 도로공사는 자사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회사에는 일반 사업장의 1년치 임대료의 25%만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사업자를 입맛대로 정하기 위해 선정 방식도 제멋대로였다. 공공기관의 매장 운영권을 따내는 건 ‘줄’ 없이는 애초에 하늘의 별따기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사업이사 1명, 본부장 4명 등 내부직원 5명으로만 구성된 형식상의 심사위원회가 600여개나 되는 입점 업체를 선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영 유통매장에 납품되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새 구매처를 선정할 때 담당부서의 자체 심사로 7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주먹구구식 내부규정을 뒀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공공기관의 유통·임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해당기관과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이 확대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과 입점 업체 선정방식이 강화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피·회피규정도 도입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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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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