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9일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 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과 함께 간 이식 수술 사전 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거주지는 집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간암 판정을 받은 뒤 간절제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간암 판정을 받은 뒤 간절제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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