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서남표총장 특허도용의혹 경찰서 결백입증”

“KAIST 서남표총장 특허도용의혹 경찰서 결백입증”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모바일 하버 특허 도용ㆍ절도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간 교협의 주장과 달리 이에 직접 개입한 적도, 또 사전에 인지한 적도 없다고 한 서 총장의 결백이 입증된 셈이다.

KAIST측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학교 행정동 임시 기자실에서 이 의혹에 관한 대전 둔산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특허 명의가 서 총장으로 변경된데 대해 경찰이 모바일 하버 관련 장치 발명자인 이 학교 P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교협 집행부 측이 서 총장의 특허 도용ㆍ절도의혹을 제기하며 ‘서 총장이 이 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 주고, 직접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 KAIST 및 서 총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교협 집행부는 경찰에서 “언론사에 제보 및 취재를 요구했지만, 서 총장이 해당 교수에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으로는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AIST는 지난 2월 교협 운영위원회가 처음 제기한 서 총장의 특허도용ㆍ절도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3월 8일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견을 지난 18일 대전지검에 송치한 후, 학교에 공문서로 수사 결과를 알려왔다.

이 변호사는 “서 총장이 해당 교수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직접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실제 제보 및 언론 보도가 돼 학교와 서 총장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하고,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포 배경을 밝히는 것은 향후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고, 건전한 학내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서 총장의 특허 도용ㆍ절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과정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로 서 총장의 모럴 헤저드와 독선적 리더십, 소통부재 등을 들어 퇴진을 압박해 온 교협과 이사장 등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