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배지 뗀다

‘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배지 뗀다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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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1년여 만에 시의원직 상실

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이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한모(여)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의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4일 시의회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비 등을 지급받아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용인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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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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