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이용훈·이건희·신격호도 사찰… 大法 “사법독립 위협” 논평

[민간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이용훈·이건희·신격호도 사찰… 大法 “사법독립 위협” 논평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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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전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찰은 불법 여부를 떠나 500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 3건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건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적법 감찰이거나 정계·재계·종교계 주요 인사에 대한 일반 동향 파악으로 판단, 형사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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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은 풍문이나 기사 검색 등을 활용,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한 ‘단순 일반 동향 파악’으로 분류해 종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지자체단체장과 이석현·백원우·양승조 등 전·현직 의원, 최봉홍 전 항운노조 위원장, 서경석 목사 등이 사찰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법원장 사찰과 관련,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검찰의 발표처럼 단순 동향 파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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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실은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과 보선 스님 등에 대해서도 뒷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원관실의 사찰 사실을 모를 정도로 피해가 없었다.”며 유사한 105건의 사찰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고, 윤 전 사장 사찰의 경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은 199건에 이르렀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종훈 전 통섭교섭본부장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감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합법적인 감찰이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또 신학용 의원과 신한금융그룹처럼 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례도 85건이 조사됐다.

검찰은 ▲T개발 관련 울산시 감찰 사건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감찰 사건 ▲칠곡군수 감찰 사건 등 3건만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수사 결과 박영준(52·별건 구속) 전 총리실 국무차장은 2008년 울산시가 추진한 울주군 내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입찰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10년 K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차장이 40여건, 이 전 비서관이 260여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경락(45·구속) 지원관실 총괄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박 전 차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고 진술, 보고 라인을 박 전 차장 선에서 잘랐다. 정식 보고라인은 국무총리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지만, 특별 감찰 내용은 박 전 차장이 비선 라인을 통해 별도로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보고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이 총망라된 사찰이 총리실에서 이뤄진 사실을 대통령실장도, 민정수석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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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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