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 뻥튀기·임원에 특혜분양… ‘60억대 종합비리’ 뉴타운 조합장

철거비 뻥튀기·임원에 특혜분양… ‘60억대 종합비리’ 뉴타운 조합장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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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4구역… 횡령·배임혐의 11명 입건

경찰이 수십억원대의 조합비를 유용한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조합 비리를 포착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철거업체와 결탁해 비용을 부풀리고, 조합 임원에게 재개발지역 부지를 특혜분양하는 등 각종 비리로 재개발 조합에 6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제4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57)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내사단계에서 출국한 용역업체 대표 정모(5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7년 10월 철거업체와 짜고 철거면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조합비 39억여원을 과도하게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지난해 5월 조합 전직 임원에게 재개발지역 내 부지를 특혜분양해 조합에 약 7억 4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년간 주민동의 없이 법무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비 1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에는 2조원의 공사비를 투입, 아파트 63개동 4000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2007년 뉴타운 지정 이후 현재까지 철거 공사만 진행된 상태다.

수사에 대한 잡음도 많았다. 1년 넘게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한 경찰관이 올해 초 용산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나자 주민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비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담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의 뇌물 비리 등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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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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