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서울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장확인 후 재심의”…마포 가든호텔 재건축안 통과

서울시가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설치 허가를 보류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강남구 수서동 201-5),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강동구 둔촌동 8-1), 구리터널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동 95-5) 등 11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청량리 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주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마포 가든호텔의 재건축안은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 신축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높이는 안은 추가 검토를 한 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