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추진비·성희롱 건대 김진규 총장 퇴진을”

“부당한 업무추진비·성희롱 건대 김진규 총장 퇴진을”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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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개혁 추진에 반발 아냐”

김진규 건국대 총장의 거취 문제로 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이 학교 직원노동조합 안진우 위원장은 16일 “갈등 상황이 ‘학교 측의 대학개혁 추진에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김 총장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교수와 직원들이 김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총장의 부적절한 행실과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장의 ▲총장 관용 차량으로 벤츠·에쿠스 두 대 사용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 ▲매주 수요일 출근하지 않고 KU파빌리온에서 골프 ▲직원 오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강남 술집 여사장과의 채무 소송건 ▲진료하지 않고 연간 2300만원 진료 수당 수령 등을 지적했다.

건국대 원로교수 모임도 이날 ‘노조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로교수 39명은 “김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과 지도력도 함량 미달임이 드러났다.”면서 “교수협의회가 의결한 총장 해임 권고안과 노조가 발표한 총장 신임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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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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