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자율징수권 보장”… 市에 행정소송

9호선 “자율징수권 보장”… 市에 행정소송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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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반려에 경영 악화” 서울시 “협약 따라 문제없어”

일방적인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메트로9호선과 시의 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대시민 사과문을 붙인 9일 저녁 “요금 자율 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메트로 9호선은 2005년 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지하철 운임의 결정 절차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메트로9호선은 “2009년 7월 개통 당시 적정 운임료로 1582원을 신고했으나 서울시의 감독 명령에 따라 적정 운임보다 낮은 900원으로 요금이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2012년까지 3년간 메트로9호선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시 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부여된다.”면서 “그러나 시는 개통 이후 1년간 수요 및 운임수입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협의를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소송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 보겠지만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05년 실시협약 이후 2009년 개통 당시 메트로9호선과 새로운 협약을 맺어 요금을 책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이민영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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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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