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訴

메트로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訴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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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 하루만에 소송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한지 하루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따른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운임은 2012년 기준으로 1858원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그보다 낮은 1550원으로 요금을 결정한 운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9호선을 개통할 때 한시적으로 다른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1년 후에는 운임을 변경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협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을 9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한다는 운임변경신고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반려처분 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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