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의무화

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의무화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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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천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명동 등의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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