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침해 분쟁 상근변호사가 법률 지원

학교폭력·교권침해 분쟁 상근변호사가 법률 지원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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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달부터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사항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 및 지원을 위해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고 지난 1일부터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상근 변호사로 채용된 전수민(34) 변호사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학교 현장의 분쟁 상황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고려대 로스쿨 출신인 전 변호사는 1년 계약 조건으로 채용돼 계약 기간 동안 5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전 변호사는 특히 2007년 서울 관악구 인헌고에서 1년간 기간제 과학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자문과 학교 폭력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결이 미흡한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상근 변호사 1명과 시교육청 고문변호사 4명 등 5명의 변호사와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법률자문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규정에 따른 조치다. 지원단은 앞으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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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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