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교사 다시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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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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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권조례’ 통과… 교과부 “재의 요구”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교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61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공포하면 실효성을 갖게 된다.

조례안에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분쟁 발생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학교 재배정이 가능하고, 학부모가 교사 수업이나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사를 모욕했을 때에는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의 책무’ 조항도 들어 있다. 학교장은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권침해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 배정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근무조건이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교원에게도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 같은 교권조례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곽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교권조례는 오는 6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공방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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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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