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본지 5기 독자권익위원 위촉

[사고] 본지 5기 독자권익위원 위촉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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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

서울신문은 26일 제5기 독자권익위원 4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독자권익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을 5기 위원장으로 선출 했습니다.

독자권익위는 독자들의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과 자문을 하게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일선 기자들과 보도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며, 서울신문은 그 결과를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편집 제작과정에도 반영합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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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광태 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이용원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임종섭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유임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권성자 책만들며크는학교 대표, 김형진 변호사, 이청수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표정의 전 이대학보사 편집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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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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