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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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인, 후보 지지는 불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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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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