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는… ‘안가도 그만’

대학교수는… ‘안가도 그만’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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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 서울대 교직원 참석률 32%뿐

대학 교수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문 지도를 핑계로, 혹은 술자리나 MT 등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은 한목소리로 “교수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교수들의 참여를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구성원들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고려대와 중앙대에서 교수의 성폭력 주장이 제기돼 시끄럽다. 현재 해당 대학은 사실관계의 규명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1개 대학의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98건이다. 이 가운데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28건으로 전체의 19.2%에 달했다. 학생과 학생 간의 사건이 44.4%인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들은 부설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교수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연 1~2회 정례 강의를 듣거나 교수 회의나 연수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수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아도 강요할 수 없다. 관련법은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의무조항만 있을 뿐 구성원들의 참석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보고된 지난해 대학별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교직원(교수+직원)의 참석률은 서울대 32%, 연세대(서울캠퍼스) 88%, 고려대(서울캠퍼스) 64%에 불과하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교수 전체를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아 1년에 1~2번 정도 있는 교수 총회를 이용하지만 총회에도 교수들이 전부 모이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직장에서는 부장이 예방교육에 참석하면 부하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교수들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없어 참여를 독려하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소라·배경헌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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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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