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진해군항제 시· 경찰이 ‘묵인’

‘비리 의혹’ 진해군항제 시· 경찰이 ‘묵인’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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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군항제가 각종 비리(뉴시스 5일자 보도)로 얼룩지고 무질서가 도를 넘었는 데도 창원시와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항제 가설점포 분양 과정에서 전매(재분양) 행위에 개입한 특정인 가운데는 경찰 산하단체와 시의회의 유력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여론이 나돌면서 이들과 경찰이 결탁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설점포 일부 상인들은 일반품목(잡화) 32개 점포를 창원시와 군항제축제위원회로부터 문모씨 등이 무더기로 분양받아 1개 점포에 200여 만원의 웃돈을 붙여 재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오락코너 20여 동의 점포도 윤모씨가 1개 점포에 200여 만원의 웃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풍물관 20여 동의 점포도 김모씨가 1개 점포에 100~200여 만원의 웃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재분양해 창원시가 당초 시설비만 받겠다던 취지는 무시되고 바가지 요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이들 업자들이 이 같이 전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경찰 산하단체의 유력인사와 창원시의회 간부를 지목하고 있는 데도 시와 경찰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지역특산물과 세계풍물관 코너에는 돼지바베큐 등을 판매하는 미락식당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가설점포를 인도까지 무단 확장해 관광객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데도 시가 이를 방관, 무법천지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총선과 맞물려 있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비리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항제축제위원회도 이에 대해 “지역특산물 코너에 미락식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가설점포를 인도까지 무단 확장한 것은 시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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