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없는 진빵?’…디도스 특검팀의 어설픈 경찰청 압수수색

‘앙꼬없는 진빵?’…디도스 특검팀의 어설픈 경찰청 압수수색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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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4일 디도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수사관 8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가장 먼저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로 이동해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26일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의 범죄경력조회 내역과 사이버센터 직원간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을 요청했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정리한 뒤 제출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사 북관 1층에 있는 킥스(KICS·형사사법포털) 운영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킥스상 저장된 디도스 사건 수사 당시 작성된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작 디도스 수사를 진행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유는 이랬다. 특검팀은 이날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문제는 영장에 있었다. 이 영장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명시돼야 한다. 현행법상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하지만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장소는 광주통합전산센터와 경찰청 건물내로 대상에는 경찰청내 전산부서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고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한다”며 “대상에는 경찰청내 전산부서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산부서가 아니다”라며 “특검팀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찰에서 주장하는게 일리가 있다고 보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과 경찰)모두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전산부서의 경우 전산자원만 운영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기획수사팀, 협력운영팀 등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한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26일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의 범죄경력조회 내역과 사이버센터 직원간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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