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동문회비 슬며시 등록금에 포함

‘선택’ 동문회비 슬며시 등록금에 포함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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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등록금과 함께 묶어 고지하는 방식으로 동문회비를 강제로 걷고 있다. 학생들도 당연한 것처럼 동문회비를 내고 있다. 억지 징수지만 해마다 이런 관행이 비판 없이 반복된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신입생들에게까지 동문회비를 걷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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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집회 許하라”
“반값등록금 집회 許하라” 2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3·30 반값등록금실현국민대회’ 집회 신청이 다섯차례나 불허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7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졸업할 때 2만원의 동문회비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다. 졸업하면 바로 동문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타 대학들은 사정이 다르다. 이화여대는 3만원의 동문회비를 졸업할 때 징수한다.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내지 않으면 졸업 가운을 빌려 주지 않는다. 경희대도 신입생이 입학할 때 3만원의 동창회비(동문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걷는다. 선택사항이지만 이 역시 등록금 고지서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없다. 서울시립대도 신입생 때 3만원의 동문회비를 걷는다.

문제는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점이다. 관련 판례도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006년 경기대학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문회는 본래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 자격도 없는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후 6년이 지났으나 법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동문회를 대신해 동문회비를 걷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연세대 재무회계 관계자는 “동문회의 부탁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한 것이라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동문회에 등록돼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 연계가 가능하므로 내는 게 낫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립대 관계자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동문회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지난 2월 연세대를 졸업한 이모(28)씨는 “졸업할 때 동문회비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왜 내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최근 숙명여대를 졸업한 최모(26)씨는 “졸업할 때 3만원의 동문회비를 냈는데 동문회 소식지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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