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천대가 5억 수수혐의 與 의원 수사의뢰

선관위, 공천대가 5억 수수혐의 與 의원 수사의뢰

입력 2012-03-25 00:00
수정 2012-03-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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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관련 건설회사 대표ㆍ국회의원 동생 검찰에 고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 청탁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국회의원 A씨의 동생 B씨와 돈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C씨를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 자신의 형을 통해 A의원의 동생 B씨에게 5만원권 현금 5억원을 박스에 담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형은 지난해 8월말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A의원과 그의 동생 B씨를 함께 만났고, C씨는 12월께 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자신의 형을 두 차례 A의원 사무실에 보내 5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의원 동생 B씨의 명의로 작성된 5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 및 C씨의 형과 제보자가 공천헌금 제공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천을 받지 못하면 5억원에 1억원을 더해 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를 봤다는 제3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이 신고자의 제보를 계기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고발 및 수사의뢰된 A의원 등이 실제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면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4.11총선 관련 선거법위반행위는 108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가 각각 13건, 5건이고 경고가 9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품ㆍ음식물제공은 13건, 불법 문자메시지는 20건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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